발인 후에 부고를 알리는 게 결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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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결례 아닙니다. 최근에는 사후 부고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족장이 늘어나면서 "조문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사후 부고가 자리 잡았습니다.
- 조문 안 받는다는 메시지 — 부의금·조문 모두 정중히 사절
- 알리는 시점 — 발인 다음 날~1주일 이내
- 표현 — "미리 알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한 줄을 함께
받는 분도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사후 부고 문장을 미리 한 단락 작성해두세요.
- 받는 분이 서운해할 가능성이 높은 분(가까운 친척)은 사전에라도 알리세요.
- 조의금을 받는다면 그 의도도 문장에 명시하세요.
주의.
사후 부고를 받고 늦게라도 조문하고 싶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치·시간을 굳이 막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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