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장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결론부터.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 직계가족 + 본인이 부르고 싶은 사람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가족장은 "조문객을 받지 않는 장례"라는 뜻이 아니라 "범위를 좁힌 장례"입니다.
좁은 가족장 — 직계가족(배우자·자녀·부모·형제)만, 10명 안팎
일반 가족장 — 직계 + 친척 일부, 20~30명
친지 포함 — 가까운 친구·이웃까지, 40~50명
지금 할 일.
가족이 "어디까지"를 먼저 이야기해서 정하세요.
부르지 않을 분에게는 사후 부고로 알리겠다고 결정하세요.
장례식장에는 "가족장으로 진행한다"고 미리 말하세요(빈소 크기·음식량 조정).
주의.
"가족장"이라 해놓고 직장·이웃에 알리면 결국 일반 장례가 됩니다. 명단을 글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가족장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guide/small-funeral-cost-savin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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