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장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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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 직계가족 + 본인이 부르고 싶은 사람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가족장은 "조문객을 받지 않는 장례"라는 뜻이 아니라 "범위를 좁힌 장례"입니다.
- 좁은 가족장 — 직계가족(배우자·자녀·부모·형제)만, 10명 안팎
- 일반 가족장 — 직계 + 친척 일부, 20~30명
- 친지 포함 — 가까운 친구·이웃까지, 40~50명
지금 할 일.
- 가족이 "어디까지"를 먼저 이야기해서 정하세요.
- 부르지 않을 분에게는 사후 부고로 알리겠다고 결정하세요.
- 장례식장에는 "가족장으로 진행한다"고 미리 말하세요(빈소 크기·음식량 조정).
주의.
"가족장"이라 해놓고 직장·이웃에 알리면 결국 일반 장례가 됩니다. 명단을 글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가족장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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