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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상속이나 빚 정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미리담 편집팀 검수최근 업데이트

결론부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빚이 의심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왜 그런가요.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받습니다. 결정을 안 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되어 빚을 떠안게 됩니다.

  • 단순승인 — 재산·빚 모두 상속(자동)
  • 한정승인 —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 책임. 가정법원 신청.
  • 포기 — 재산·빚 모두 안 받음. 가정법원 신청.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통상 사망일). 모르고 지나치면 단순승인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할 일.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고인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세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빚이 의심되면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청 절차를 받으세요.
  • 후순위 가족까지 포함해서 대응하세요. 1순위(배우자·자녀)만 포기하면 2순위(부모)→3순위(형제)로 빚이 이전됩니다. 가족 전원 포기 또는 한 명의 한정승인으로 빚을 끊어야 완전히 해결됩니다.
  • 복잡하면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상담료 5만~30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가능).

주의.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빚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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