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는 어디서 받고, 몇 장이나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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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10~15장 받아두세요. 병원 사망은 사망진단서, 자택·변사는 사체검안서로 발급되며 효력은 동일합니다.
왜 그런가요.
거의 모든 후속 절차(장례식장·화장·사망신고·보험·은행·연금·회사 등)에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은 원본 병원만 가능해 번거로우니 한 번에 넉넉히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병원 사망 — 담당의가 사망진단서 발급
- 자택 사망 — 출동한 검안의 또는 이송된 병원에서 사체검안서 발급
- 변사·사고사 — 경찰 조사 후 검안의가 사체검안서 발급
두 서류는 발급 상황만 다르고 사망 증명 효력은 동일합니다.
지금 할 일.
- 의료진에게 "10장 이상"을 명확히 요청하세요(1장당 1만~2만 원대, 여러 장이어도 한 번에 발급 시 부담 적음).
- 사용처: 사망신고(1), 장례식장(1), 화장(1), 보험사(건수별 1~3), 은행·증권(계좌별 1~3), 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회사 등(각 1), 여유분 2~3장.
주의.
원본만 인정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복사본은 거의 쓸 수 없으니 원본을 충분히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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