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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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구청에서 신고하세요. 늦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망신고는 행정 처리의 시작점입니다. 신고가 안 되면 상속·보험·연금이 모두 멈춥니다.
- 기한 —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사망일과 대체로 동일)
- 장소 — 사망지·등록기준지·신고인 주소지의 주민센터·구청
- 방식 —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고 불가)
- 신고인 — 동거 친족이 우선
지금 할 일.
-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원본 1장 + 신고인 신분증을 챙겨 방문하세요.
-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조회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주의.
고인의 휴대폰·TV·인터넷·자동이체 해지는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해지되지 않으니 금융사·통신사에 직접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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