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끝나고 해야 할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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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사망신고·재산 정리·각종 해지 —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1개월~3개월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왜 그런가요.
장례 직후엔 사망신고만 시급합니다. 나머지는 기한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 1주 이내 — 사망신고(법적 기한은 1개월), 부의금 정산
- 1개월 이내 — 보험금 청구, 국민연금 유족연금(법적 기한 5년) 신청
- 3개월 이내 — 상속 결정(단순승인 vs 한정승인 vs 포기)
- 수시 — 휴대폰·인터넷·신용카드·구독 서비스 해지
지금 할 일.
- 가까운 가족 1명이 처리 담당을 맡으세요.
- 사망진단서 원본을 7장 이상 확보해두세요.
- 사망신고는 1개월 안(과태료 방지).
- 상속은 3개월 안에 결정(빚이 상속재산 초과 가능성 있을시 한정승인 고려).
주의.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통상 사망일과 같지만, 연락 끊긴 가족의 사망이나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후순위로 밀려온 경우에는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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