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의향서(사전의향서)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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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 의사를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왜 그런가요.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을 할지 가족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본인이 미리 해두는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 대상 — 19세 이상 누구나
- 방식 — 보건소·등록기관에서 작성·등록
- 비용 — 무료
- 효력 — 등록 시점부터 효력 발생. 실제 적용은 본인이 의사 표현 못 하는 임종기에
- 변경 — 언제든 철회·수정 가능
가족이 "더 살리기 위해 무리한 치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가까운 보건소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대리 등록 불가).
- 등록 후 가족에게 "등록했다"고 알려두세요.
- 등록 확인은 lst.go.kr 본인조회서비스로 가능합니다.
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치료 거부 의사입니다. 일반 치료·통증 조절·호스피스는 그대로 받습니다. 안락사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한국에서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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