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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직후 24시간,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시간순 5단계

2026. 4. 25.

가족이 방금 돌아가셨다면, 지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임종 직후 24시간 안에 가족이 직접 챙길 일은 생각보다 정해져 있어요. 사망 확인·서류 발급, 상조 임종접수, 가족 연락·부고, 상복·영정 준비 — 이 정도예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가 발급되어 임종 확인 단계가 끝나고 상조에 임종접수가 들어가면, 이후 절차(빈소 확보·운구·염습·일정 확정)는 장례지도사가 단계별로 안내해줍니다.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건 그 이전 몇 가지뿐이에요.

임종이 임박했다면 — 미리 상조에 연락해두세요

  • 임종 증상이 보이는 단계에 가입한 상조에 사전 연락
  • 미리 빈소를 확인해둘 수 있음
  • 실제 임종 직후 임종접수가 들어가면 빈소·화장장 예약을 동시에 진행 가능

"몇 시간 안 남았다" 싶을 때 미리 연락해두면 결정적인 순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0~2시간: 사망 확인과 서류 발급

임종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이에요. 이 서류가 있어야 이후의 모든 행정·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병원 임종인 경우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담당 의사가 바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요. 보통 30분~1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는 장례 절차, 사망신고, 화장 예약, 보험 청구 등 모든 행정의 출발점이니까 반드시 여러 부(5~10부) 발급받으세요. 용도별 필요 부수는 사망진단서 몇 부 받아야 하나 — 용도별 체크리스트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택 임종인 경우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면 절차가 조금 달라요. 담당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사체검안서가 필요해요. 119에 연락하면 구급대원이 출동하고, 이후 관할 경찰서 검시관이 사체검안을 진행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사망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어서, 자택 임종 시에는 검안 절차가 필수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

사망진단서 vs 사체검안서

  • 병원 임종 →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 발급
  • 자택 임종 → 119 신고 후 검시관이 사체검안서 발급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어느 쪽이든 임종 확인 단계가 끝나면 이후 절차는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2~4시간: 상조 임종접수 — 이후는 장례지도사가 주도

서류 발급이 끝나면 가입한 상조에 임종접수를 합니다. 이 시점부터 빈소 확보, 운구 차량 배차, 염습·입관 일정, 발인까지 모든 실무를 장례지도사가 안내·진행해줘요. 가입된 상조가 없다면 장례식장에 직접 연락하면 장례지도사가 배정됩니다.

장례식장은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요.

기준확인 사항
위치고인 거주지 또는 조문객 접근성 — 임종 병원의 장례식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빈소 가용 여부원하는 날짜에 빈소가 비어 있는지 확인. 주말·명절엔 부족할 수 있음

2026년 기준 수도권 빈소 대관료는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공설·공공의료원은 1일 28만~80만 원, 민간·대학병원은 50만~150만 원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장례지도사에게 빈소 등급별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평수·시설 유형별 자세한 범위는 빈소 대관료 하루 60만원, 이게 정상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4~6시간: 고인 운구와 안치

장례식장이 결정되면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시는 운구가 진행돼요. 이 단계부터는 차량 배차·이동·안치까지 장례지도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병원 임종이라면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식장까지 운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자택 임종이라면 검안 완료 후 장례지도사가 운구 차량을 준비해요. 집으로 먼저 모실지 장례식장으로 직행할지 판단이 남아 있다면 집으로 모실지, 장례식장으로 바로 갈지에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운구 비용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 기준 약 20만~50만 원 수준이에요.

자택 임종 시 주의

검안이 끝나기 전에는 고인의 자세를 바꾸거나 옮기지 마세요. 검시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안치실에 고인을 모신 뒤 장례지도사와 함께 장례 일정(보통 3일장), 염습 시간, 발인 일정을 확정합니다.

6~12시간: 가족 연락과 부고

장례지도사가 일정 실무를 진행하는 동안, 가족 연락과 부고는 가족이 직접 챙기는 영역이에요.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동시에 알리기보다 순서를 정해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1. 직계 가족 —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가장 먼저
  2. 종교인 — 종교 의례가 필요하면 성직자에게 연락
  3. 가까운 친척·지인 — 직계 가족 알림 후 부고 발송
  4. 직장·사회관계 — 직장 경조사 담당자에게 알리고 경조휴가 신청

부고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장례식장명, 주소, 발인 일시, 상주 이름을 포함하면 됩니다.

12~24시간: 상복·접객·영정 준비

임종 직후 24시간 마지막 단계는 실무 세팅이에요. 대부분 장례지도사가 안내해주지만,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 상복 — 남성은 검정 양복·흰 와이셔츠·검정 넥타이, 여성은 검정 정장 또는 한복. 장례식장 근처 상복 대여점을 장례지도사가 안내해줘요
  • 접객 음식 — 조문객 식사·음료는 장례식장 식당에서 직접 주문하거나 장례지도사가 연결. 2026년 기준 수도권 3일장 접객비는 조문객 규모에 따라 약 200만~400만 원
  • 영정 사진 — 고인의 가장 최근 사진 중 잘 나온 것으로 고르세요. 영정 사진 제작은 장례식장에서 바로 가능합니다(약 5만~10만 원)

24시간 체크리스트

  •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 ② 상조 임종접수 → 장례지도사 연결
  • ③ 장례식장·빈소 확정
  • ④ 운구·안치 완료
  • ⑤ 직계 가족 연락
  • ⑥ 부고 발송
  • ⑦ 상복·영정 준비

여기까지 끝냈다면 첫 24시간은 잘 넘기신 거예요. 이후 절차(염습·발인·화장)는 장례지도사가 일정대로 안내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택 임종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119에 먼저 연락하세요. 구급대원이 출동하고, 이후 관할 경찰서 검시관이 사체검안을 진행해요. 검안이 끝나야 사체검안서가 발급되고 그 뒤에 운구가 가능합니다. 검안 전까지 고인의 자세를 바꾸거나 옮기지 않아야 해요.

병원 임종과 자택 임종 절차가 다른가요?

핵심 차이는 사망 확인 서류예요. 병원 임종은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바로 발급하고, 자택 임종은 119 신고 후 검시관이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요.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자택 임종은 검안 완료까지 고인을 옮기면 안 됩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미리 상조에 연락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권장합니다. 임종 증상이 보이는 단계에 가입한 상조에 미리 연락해두면 빈소 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고, 실제 임종 직후 임종접수와 동시에 빈소·화장장 예약을 빠르게 동시 진행할 수 있어요. "혹시"라는 마음에 미리 연락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사망진단서 없으면 장례 못 하나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가 없으면 사망신고, 화장장 예약, 보험 청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요. 장례 자체는 시작할 수 있지만 발인 이후 절차가 전부 막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종 직후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종 후 연락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직계 가족(배우자·자녀·부모·형제) → 종교인 → 친척·지인 → 직장 순서예요. 상조에는 사망 확인 직후 가장 먼저 임종접수를 해야 빈소 확보와 일정 조율이 원활합니다.

임종 직후 24시간 안에 가족이 꼭 챙길 일이 뭔가요?

사망진단서 발급, 상조 임종접수, 가족 연락·부고, 상복·영정 준비예요. 사망 확인까지가 가족이 직접 챙길 핵심이고, 그 이후 빈소 확보·운구·염습·일정 확정 같은 실무는 장례지도사가 단계별로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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